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8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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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ㆍ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ㆍ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ㆍ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ㆍ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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