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ㆍ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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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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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