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6조 (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해당부분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적용
위원장은 감사원 등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건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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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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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