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5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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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