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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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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