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비위 등 발견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
③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