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비위 등 발견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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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
③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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