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비위 등 발견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
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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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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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