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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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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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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