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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1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15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6조
위원회 의결 등
제17조
소위원회
제18조
다수인 관련 민원
제1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회의의 공개 등
제21조
사무처 직원의 선발
제22조
위원회 행동강령 등
제23조
자문기구
제24조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5조
수당지급 등
제26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7조
파견직원의 인사 등
제28조
운영상황
제29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29의2조
조사ㆍ평가의 공개
제3조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제31조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제32조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3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4조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제35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36조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37조
대리인의 허가
제38조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제39조
신청서의 보완
제4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40조
신청의 취하
제41조
행정심판 등의 통보
제4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43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44조
조사의 방법
제45조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46조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제47조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48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9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5조
협의회의 개최
제50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제5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2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54조
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제55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6조
신고의 보완
제57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8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의2조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9조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6조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60조
조사기관의 처리
제61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2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63조
이의신청
제64조
재정신청의 절차 등
제65조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제66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7조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67의2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8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8의2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제7조
실태조사ㆍ평가
제70조
신변보호
제70의2조
협조 요청
제71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3조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4조
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의2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74의3조
위원의 해촉
제75조
보상위원장
제76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7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제78조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9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7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제80조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1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82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83조
제84조
감사청구인
제85조
감사청구 제외사항
제86조
감사청구의 방법
제87조
감사청구서의 반려
제88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88의2조
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88의3조
포상
제89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의2조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9조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제90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9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2조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