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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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1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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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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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제11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2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제13조 위원장의 직무제14조 위원의 겸직금지제15조 위원의 기피ㆍ회피제16조 위원회 의결 등제17조 소위원회제18조 다수인 관련 민원제1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정의제20조 회의의 공개 등제21조 사무처 직원의 선발제22조 위원회 행동강령 등제23조 자문기구제24조 전문상담위원의 위촉제25조 수당지급 등제26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7조 파견직원의 인사 등제28조 운영상황제29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제29의2조 조사ㆍ평가의 공개제3조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제31조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제32조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제33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제34조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제35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제37조 대리인의 허가제38조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제39조 신청서의 보완제4조 공직자 행동강령제40조 신청의 취하제41조 행정심판 등의 통보제4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제43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제44조 조사의 방법제45조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제46조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제47조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제48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제49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제5조 협의회의 개최제50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제5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제52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제5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제54조 신고자의 대표자 선정제55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제56조 신고의 보완제57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제58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8의2조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제59조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제6조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제60조 조사기관의 처리제61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2조 ~ 제83조 (30개)
제62조 조사결과의 처리제63조 이의신청제64조 재정신청의 절차 등제65조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제66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제67조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제67의2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제68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제68의2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제6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제7조 실태조사ㆍ평가제70조 신변보호제70의2조 협조 요청제71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제7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제73조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제74조 구조금의 산정 기준제74의2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제74의3조 위원의 해촉제75조 보상위원장제76조 보상위원회의 회의제77조 보상금의 산정기준제78조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제79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제7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제80조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제81조 보상금의 지급시기제82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제83조
제84조 ~ 제92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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