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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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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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