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가 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외에 별도의 전문가 풀(Pool)을 두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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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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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