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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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