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민권익 기본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삭제
③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중진급 실무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삭제
⑤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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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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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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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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