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5조 (정당홍보물 배포 불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과 재외공관원은 개별 정치인 및 정당의 홍보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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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