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6조 (협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단의 해외 방문시 재외동포 관련 일정 주선 및 기타 협조 요청은 반드시 외교부 본부를 경유해야 하며,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접수한 실ㆍ국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재외동포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 일원화된 지시를 한다.
②재외공관이 공문,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외교부 본부[재외동포과(원본 수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사본 수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본 수신처)에 보고하고, 본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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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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