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7조 (기타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의 내용은 본 지침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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