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4조 (동포 관련 정보 일괄 제공 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에 관할지역 동포들의 연락처ㆍ인적사항 등을 일괄 제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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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제3조 · 재외공관 직원의 정치적 행사 참여 금지
제4조 · 동포 관련 정보 일괄 제공 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당홍보물 배포 불가제6조 · 협조 절차제7조 · 기타 지침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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