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2조 (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직접 동포단체와 연락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포 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고, 차량임차를 주선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만이 참석하는 동포간담회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다.1. 국회로부터 공문(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을 통해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2.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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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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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