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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