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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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1 시행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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