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공무원 신분으로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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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1 시행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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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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