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중대재해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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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1 시행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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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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