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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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1 시행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위원회의 역할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수당제9조 · 비밀준수의무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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