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 (다른 규정의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공포 · 2022-03-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일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