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는 4교대 8일 주기 또는 4교대 12일 주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이와 달리 근무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 2020.7.2., 2022.3.10.>
②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
③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근무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
④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무체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