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공포 · 2022-03-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는 4교대 8일 주기 또는 4교대 12일 주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이와 달리 근무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 2020.7.2., 2022.3.10.>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근무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무체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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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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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