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방재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30., 2020.7.2.>
②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 2020.7.2.>
③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기상관측선 선박직원의 교대근무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 2020.7.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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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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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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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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