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방재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30., 2020.7.2.>
②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 2020.7.2.>
③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기상관측선 선박직원의 교대근무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 2020.7.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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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