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교대근무 명령조문 원문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명령은 교대근무자의 근무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②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 명령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명령은 교대근무자의 근무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②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 명령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
시 전자문서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의 교대근무 명령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 승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③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와 비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