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교대근무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공포 · 2022-03-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명령은 교대근무자의 근무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 명령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전자문서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의 교대근무 명령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 승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와 비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3.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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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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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