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교대근무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공포 · 2022-03-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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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명령은 교대근무자의 근무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명령은 교대근무자의 근무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
②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 명령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전자문서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의 교대근무 명령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 승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
③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와 비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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