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교대근무시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공포 · 2022-03-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폭설, 폭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4., 2020.7.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을 초과하여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2.>[제목개정 2020.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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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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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