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교대근무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일근무관서의 장은 폭설, 폭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4., 2020.7.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을 초과하여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2.>[제목개정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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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