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2조 (홍보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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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언론 관련 활동 및 홍보 사업은 교류홍보과가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언론 관련 활동 및 홍보 사업은 교류홍보과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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