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5조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문화전당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통합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며, 교류홍보과장은 각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게시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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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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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