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5조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문화전당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②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통합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며, 교류홍보과장은 각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게시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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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홍보 기본방침제3조 · 취재 및 인터뷰 요청 대응제4조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제5조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도자료 배포제7조 · 마케팅 계획 수립제8조 · 외부기관 협력사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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