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4조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 통합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시 교류홍보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포스터, 현수막 등 각종 게시물의 경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ㆍ 실행하며, 문화전당 콘텐츠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기자단을 선발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홍보 기본방침제3조 · 취재 및 인터뷰 요청 대응
제4조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제6조 · 보도자료 배포제7조 · 마케팅 계획 수립제8조 · 외부기관 협력사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