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3조 (취재 및 인터뷰 요청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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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언론, 방송 및 기타 대외기관에서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교류홍보과와 사전 협의 하에 대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 방송 및 기타 대외기관에서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교류홍보과와 사전 협의 하에 대응한다.
②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 없이 취재 및 인터뷰에 응한 경우, 반드시 취재 및 인터뷰 직후 교류홍보과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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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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