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7조 (마케팅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종합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교류홍보과장은 매년 연도 말에 마케팅 실행계획 및 집행전략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