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8조 (외부기관 협력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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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취재 및 인터뷰 요청 대응제4조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제5조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제6조 · 보도자료 배포제7조 · 마케팅 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외부기관 협력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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