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6조 (보도자료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보도자료 배포계획 수립, 보도자료 취합, 보도자료 감수 및 배포 업무를 총괄한다.
교류홍보과장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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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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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