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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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제정 또는 개정된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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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제정 또는 개정된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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