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제정 또는 개정된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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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제3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제4조 · 회의 소집
제5조 · 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당 등 지급제7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