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형식승인기준의 채택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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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제4조 · 회의 소집제5조 · 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제6조 · 수당 등 지급제7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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