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심의 이전이라도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술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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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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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