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며, 간사는 계량측정제도과의 담당자로 한다.
③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1.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2.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의 형식승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계량ㆍ측정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ㆍ전자분야 등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계량관련 시험ㆍ검사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ㆍ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준 중에 있는 자 등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⑨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기술전문위원회는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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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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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제3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 소집제5조 · 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제6조 · 수당 등 지급제7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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