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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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8 시행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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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