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⑧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⑧ 위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⑧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⑩ 기술전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⑩ 기술전문위원회는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해 실
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⑩ 기술전문위원회는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