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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