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중권역별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우선순위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중권역 계획(안)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4. 연차별 중권역 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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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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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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