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참여기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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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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