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한강유역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 지자체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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