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와 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로 구성한다.1. 한강유역환경청2. 한강물환경연구소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북도ㆍ충남도(이하 ‘지자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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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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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