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권역 계획 수립지역 외의 지자체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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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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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