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공포 · 2022-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