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위원회 권고 수용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1항의 이행계획에 대해 각급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위원회 권고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유사한 권고 사례가 있는 경우3. 이행계획의 제도 개선 내용이 권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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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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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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