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위원회 조사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사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ㆍ권고 관련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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