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등은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수용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할 문안을 작성하여 인권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인권국장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통지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등은 위원회에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을 통지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인권국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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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처리원칙제4조 · 위원회 조사 협조 등제5조 · 위원회 권고 접수 시 송부제6조 · 위원회 권고 수용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권고의 체계적 관리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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