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공포 · 2022-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등은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수용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할 문안을 작성하여 인권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국장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통지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에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을 통지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인권국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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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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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